전월세 도배장판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전월세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나요? 도배장판 비용은 일반 전세와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도배장판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도배와 장판 비용,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보통 전세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월세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권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버금가는 권리가 주어지므로 전세권자인 임차인(세입자)가 도배 장판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민법 제 309조> 임차인의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의 경우

임차인(세입자)가 일반적인 전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과 같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배장판 외에도 보일러, 싱크대 등 주거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의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서 명시가 중요

 

민법 309조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도배와 장판 비용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배장판 원상복구 범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마모는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 색이 바랬거나 장판에 일부 스크래치가 있는 정도는 임차인이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점에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추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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